“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위해 산업자본 은행업 진출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7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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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핀테크 산업 육성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4%·의결권 기준)를 규정한 현재의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보기술(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금산분리 등 소유구조, 비대면(非對面) 실명확인, 자본금 규모, 업무범위 등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면 실명확인 규정과 함께 금산분리 규제에도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데에 정부부처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미국 일본 유럽 등 금융선진국의 해외 사례들을 연구한 뒤 올 상반기 내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가 9%에서 4%로 강화된 뒤 정부가 공식적으로 금산분리 개정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기존 200만 원으로 묶여 있던 뱅크월렛카카오 등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또 별도의 플라스틱 카드 없이 앱카드 형태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 방침이다.

또 핀테크 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해 현재 5억~50억 원으로 돼 있는 전자금융업의 최소자본금 기준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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