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도 담배 못 피우도록…” 서울시의회 조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7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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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의 범위를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보행로)와 어린이통학버스, 보행자 전용도로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인도가 포함되는 셈이다.

현재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실내의 경우 10만 원, 실외의 경우 5~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길거리 흡연까지 막을 방법은 없다.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4월 중순부터 길거리에서 흡연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금연구역이나 버스,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흡연경고 그림·문구가 포함된 흡연경고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흡연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을 발의한 남재경 의원(새누리당)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의 길거리를 금연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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