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기업 인수 후 실적압박에 자살한 직원, 업무상 재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7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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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된 후 실적 압박으로 고통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플라스틱용 도료 관련 기술연구소장으로 일하다가 자살한 A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재직하던 회사가 2008년 5월 대기업에 인수·합병돼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동료들이 잇따라 떠나고 매출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A 씨는 한달에 휴일에도 3일씩 나와 근무하는 등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지만 매출 압박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1년 3월 유서를 남긴 채 공장에서 목을 맸다. 이후 A 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매출 부진으로 질책을 받는 것은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업무 내용이나 환경이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대폭 변경되지는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평소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격으로,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없고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불안·우울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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