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부모 열람 가능하도록 법 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7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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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7일 보육교사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시설 안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부모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는 영구히 퇴출시키고 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원칙적으로 즉시 폐쇄하겠다는 고강도 대책도 나왔다.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보육교사의 자질을 강화하고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당정은 보육교사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고 현장 실습위주로 교육과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육교사들의 근로부담을 덜기 위해 부담임 교사와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유치원 교사 양성체계와 연계하는 문제는 향후 논의키로 했다. 어린이집의 급식·시설·차량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부모안심인증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그동안 어떻게 아동학대를 근절하느냐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여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CCTV 미설치 어린이집을 아예 인가하지 않는 방안 등 정부가 제시한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특위 의원들이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도 과제로 떠올랐다. 신 의원은 CCTV 설치비용에 대해 “이미 기존 어린이집의 20% 이상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며 “보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어린이집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어떻게 부담을 나눌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 이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의 한 참석자도 “너무 양적으로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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