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말정산 잇단 오류 ‘논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1월 27일 06시 40분


삼성·하나·BC카드, 대중교통 사용금액 996억원 분류 오류
신한카드도 전통시장 사용금액 일부 누락…국민 불편 야기

연말정산과 관련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카드사들의 오류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은 국세청에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제항목이 잘못 분류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했다. 삼성·하나·BC카드는 2014년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이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 공제대상으로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는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15%)의 두 배다.

대중교통 사용액이 일반카드에 포함된 대상 규모는 삼성카드 48만명 174억원, 하나카드 52만명 172억원, BC카드 170여만명 650억원에 달한다.

신한카드는 공제대상인 전통시장 사용금액 일부를 누락했다. 대상 규모는 약 640건 2400만원이다. 삼성카드도 2013년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미반영됐다는 사실을 늦게 확인했다. 미반영된 부분은 2013년도 SK텔레콤에서 포인트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6만7000명 219억원이다.

연말정산 기간 중 확인된 오류 건이 정상 반영될 경우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없다. 하지만 이미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정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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