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지문정보 없애라” vs “5년내 파기는 불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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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분증 사본 저장’ 개선권고… 금융사 “수억건 일일이 찾아야” 반발

금융당국이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금융회사들에 현재 보관 중인 고객의 지문정보를 2019년까지 모두 폐기하라고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컴퓨터와 창고에 있는 10년 치 자료를 일일이 찾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 관련 협회에 지문정보를 폐기하라는 지침을 담은 ‘인권위 신분증 사본저장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송했다. 금융위는 각 협회에 이 계획을 회원들에게 배포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공문에서 앞으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스캔하고 저장할 때 지문정보를 가리라고 요청하는 한편 현재 보관 중인 고객 지문정보는 2019년까지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 또 공문이 발송된 19일 이후 지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지문정보 폐기와 수집 금지를 권고했다. 그동안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통장 개설, 대출서류 작성 시 본인 및 주소지 확인 차원에서 고객 주민등록증의 앞뒷면을 복사해 보관해 왔다.

공문을 접수한 금융사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주민등록증 복사 자료를 중요 거래 정보로 분류해 10년 치를 보관하는 상황에서 각 사마다 수천만, 수억 건에 이르는 파일을 찾아 일일이 삭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시한을 2019년까지로 못 박은 것도 부담스럽지만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토로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은행#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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