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유성구 ‘생활임금제’ 7월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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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대전·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올 7월부터 도입한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과는 달리 주거 음식 교통 문화생활이 가능한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임금을 말한다.

유성구는 우선 올 7월부터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488명에게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2.7%(시급 6290원)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생활임금제는 외국은 물론이고 국내 11개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 수원시와 부천시, 광주 광산구 등은 2013년에 도입했다. 서울시와 광주 서구는 올 1월부터 시행했다. 외국에서는 1994년 미국 볼티모어를 시작으로 140개 도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도시마다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거주하는 도시의 물가 등이 반영됐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 시간당 7150원으로 유성구(6290원)보다 860원 많고, 광주 서구는 5980원으로 유성구보다 310원 적다. 유성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 1인당 월 14만8000원의 실질 임금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 유성구는 필요한 예산 1억2000만 원을 상반기 추경에 반영해 의회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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