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연말정산 실수 속출…“오류 피해 근로자들, 신고 다시 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6일 21시 13분


코멘트
BC카드에 이어 삼성 하나 신한카드도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대거 누락하는 등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오류가 발생한 카드 사용금액은 288만 여명의 근로자들이 사용한 총 1630억 원에 이른다. 이들중 이미 연말정산 신고서를 접수한 상당수 근로자들은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속에 카드사들의 오류로 인한 불편이 가중돼 근로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26일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면서 6개 대중교통 가맹점에서 이뤄진 결제분을 대중교통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맹점은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와 경안레저산업 남부터미널, 금호터미널, 신평터미널매표소, 문장공영터미널, 왜관공영버스정류장 등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15%)의 2배다. 앞서 23일에는 BC카드가 같은 실수로 170만 명의 대중교통 결제액을 누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카드도 공제율이 30%인 전통시장 사용액 일부를 일반 카드 사용액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는 또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포인트로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219억 원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손해를 본 근로자들은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이용금액 오류 발생 사실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통보하며 연말정산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연말정산 기한은 3월10일이지만 이미 상당수 기업의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신고를 마친 상태다. 이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사용 관련 증빙서류를 다시 내려받은 뒤 연말정산 신고서류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민기기자 mink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