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특수근로자에 산재보험법 혜택을” 인권위 의무화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6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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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법 적용대상을 확대해 택배기사나 골프장 캐디 뿐 아니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자와 해외 파견자가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라고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자는 보험설계사, 레미콘 트럭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대상을 전 직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특수형태근로자는 40개 직종 128만 명가량이며 이들 중 약 60%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권위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 직종 근로자는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총 43만 여명에 이르지만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도록 하면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9.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면제해 주는 것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인권위는 모든 해외 파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와 함께 이들과 관련된 통계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용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노동자가 헌법과 국제 인권기준이 명시한 노동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권고”라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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