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부서 훈·포장 받은 사람들 정보는 공개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6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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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한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BS 기자 이모 씨(42)가 정부의 훈·포장 수여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뒤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6월 정부가 수여한 훈·포장에 부적절한 게 없었는지 보도하기 위해 정부 수립 이후 서훈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소속, 사유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인정해 이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국민 모두의 재산권 및 평등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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