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정비업체서 뒷돈 받은 혐의 前방사청 사무관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6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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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전투기 정비업체 블루니어로부터 “정비 원가를 유리하게 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전직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모 씨(63)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사청에서 전투기 정비 원가를 검증하는 업무를 맡은 김 씨는 2008년 6월경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블루니어 전 대표 박모 씨(54·구속기소)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는 등 2008~2009년 총 4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KF-16 등 공군 전투기 부품을 정비하거나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군에 제출해 240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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