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빈집, 시세보다 10% 싸게 세 놓을 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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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월부터 접수… 수수료 지원
2015년 3000채 임차인에 공급 추진

‘공가(空家)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신청이 2월부터 시작된다. 공가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없어 비어 있는 주택을 골라 임대료를 낮춰 공급하는 것이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정도로 낮추고,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각각 최대 25만 원씩 지원한다.

서울시는 25일 “올해 3000채를 시작으로 2018년 1만1000채까지 공가 임대주택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면적 85m² 이하이고 전세금이 2억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대신 전·월세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 보증부월세(반전세)는 보증금과 월세의 각각 90%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임대료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치구가 1차로, 한국감정원이 2차로 검증한다. 임차인이 공가 임대주택을 찾으려면 부동산 매물 검색을 할 때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이라고 표시된 물건을 고르면 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집주인은 세입자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세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임대차 계약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홍보도 지원한다. 시는 23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포털(네이버, 다음, 부동산114)과 ‘서울시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서’를 체결해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빈집 임대#공가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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