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여·야 모두 공감, 3월 초 법 시행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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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3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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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르면 다음 달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의원)는 기자회견을 열고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과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내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 3월초 법 시행이 확실시된다.

이와 함께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 시 영구 퇴출)’ 제도도 법제화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마음만 맞으면 법 처리가 이렇게 빨리 될 수도 있군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든 사건이라서 정말 이런 방지책이 필요한 것 같네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참에 아동 학대법도 제대로 손 봤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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