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X레이-초음파 불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복지부 “법원 판례서도 면허범위 밖”… 사용가능 의료기 상반기 확정 방침
한의사협 “의사협회 눈치보기” 반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에게 일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X선 및 초음파 기기는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전설명회에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는 기존 판례를 토대로 법적으로 정비할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한의사들이 X선과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기존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의사가 X선이나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려면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해야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며 불가 의사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과 25일로 예정된 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며 “한의사에게 진료 받을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진료선택권을 높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3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은 의료기기를 운영하는 별도의 의사를 채용하면 초음파 기기, X선 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30병상 미만인 동네 의원급 한의원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동네 한의원에서 X선이나 초음파 등의 진료를 받으려면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한의원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안전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가 판독하기 어렵지 않을 경우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헌재와 대법원은 ‘X선, 초음파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면허 허용 밖이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종류를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한의사들이 대학 교육과정에서 배운 기기, 국민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는 기초 의료기기 중 허용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의사 X레이 초음파 불허#한의사#한의원 의료기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