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성공여부 국회에 달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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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센티브 설명회
건설사들 “법 바뀐뒤 대응” 신중

“이번 기업형 임대아파트 지원 방안을 체험해 보시면 효과를 아실 겁니다. ‘뉴 스테이 지구’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도 생략해 드리고,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적 용적률 상한을 드립니다.”(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2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 설명회’. 국토부가 기업형 임대아파트 방안의 손발이 되어줄 건설사들에 각종 인센티브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국토부의 설명을 요약하면 ‘멍석을 깔아놓고 기다리겠다.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된다’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깔겠다는 멍석은 대부분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야당이 ‘서민 주거복지 외면’이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점을 감안하면 기업형 임대아파트가 시장에 본격 활성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입지 문제가 최대 난제다. 권 과장은 “도시 외곽에는 지어봤자 장사가 안 되고 도심에는 지을 땅이 없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 스테이 지구)’를 과감히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설사가 적당한 터를 찾아오면 지구로 지정해 개발 절차를 대폭 줄여주고, 용적률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이미 갖고 있는 땅을 ‘뉴 스테이 지구’로 지정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땅을 매입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달라는 현실적인 요구였다. 그러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안’(민간임대법)이 제정돼야만 시장에 적용될 수 있다. 국토부는 2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건설사가 굳이 돈을 바로 환수할 수 있는 일반분양 대신 임대를 택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서울에서 후보지를 물색해봤는데 법 제정 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곳은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터밖에 사실상 없더라”고 털어놨다.

초기 임대료 제한, 분양 전환 의무 등 임대아파트에 대한 핵심 규제를 없애는 것도 민간임대법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도시주택기금(옛 국민주택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는 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고 있다. 중산층을 겨냥한 전용면적 85m² 초과 중대형 임대아파트에 건설비로 기금을 융자하려면 주택법을 고쳐야 한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건설사들은 기업형 임대아파트 사업 참여에 아직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화국 터를 개발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KT 측은 “주요 정책들이 민간임대법, 주택기금운용계획,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다수의 법 제정·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를 마쳐야 본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호 기업형 임대아파트인 인천 도하지구 전용 59∼84m²의 임대료는 보증금 5000만∼9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중반∼60만 원 초중반이 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기업형 임대아파트#육성 방안#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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