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레깅스 학대’ 울산 모 어린이집 원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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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2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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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구속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22개월된 남자아이의 입에 물티슈와 휴지 등을 가득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 울산의 모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울산시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41·여)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며 “피의자와 목격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22개월 된 남자 원아가 칭얼댄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에 물티슈, 손수건 등을 가득 넣어 장시간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10개월 된 쌍둥이 형제를 흔들침대에 눕혀 벨트로 채운 뒤 수차례 장시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22개월 된 원아를 레깅스로 온몸을 묶어 원장실 바닥에 뒀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원장 김 씨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해당 어린이집 교사이자 김 씨의 여동생인 김모 씨(40)를 원아 2명을 어두운 방에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원장 김 씨가 어린이집 교사 수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타낸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녹화된 장면이 19일 하루 분량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 북구는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 조치를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시설폐쇄를 조치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원장 구속. 사진=채널A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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