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전방 군부대-선박 등 대폭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2일 19시 20분


코멘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원격의료 적용범위를 넓히기 위해 전방 군부대에 대한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선박에도 위성통신을 이용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9곳. 연말 원격의료 수가가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참여 중인 곳은 20곳이다. 복지부는 참여기관을 올해 5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마친 재진 환자가 혈압, 혈당을 자가측정한 기록을 의료기관에 전송해 상담하는 원격모니터링을 말한다. 벽·오지에 사는 경증환자에 대해 병원 간 원격협진을 통해 전화나 화상 시스템으로 진료·처방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방 군부대, 교정시설, 원양어선 등에 대한 협진시스템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현재 2곳에서 실시 중인 군부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전방부대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원격의료 교정시설도 현재 27곳에서 2곳을 더 늘릴 예정이다. 3월부터는 위성통신을 이용해 원양어선 선원들의 건강도 원격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정부의 원격의료 사업에 대해 “오진 위험성이 높고, 의료 가치를 하락시킨다”며 반대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원격의료 확대 방침은 그동안 원격의료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참여가 저조한 상태에서 목표치만 높인,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고 원격의료 확대 도입을 반대했다.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들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들이 받는 방사선 치료와 유전자검사 등 200개 항목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환자 부담은 약 4200억 원이 준다. 또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10% 내외로 낮출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시간제 근로자 총 557만 명의 국민연금 관련 대책도 내놓았다. 실직자를 위해서는 7월부터 ‘실업 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더라도 본인이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직장을 다니다 그만 둔 주부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전체 보험료를 일괄납부하면 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국민연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