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특별법 제출 野 비방 혐의 어버이연합 간부 등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2일 16시 28분


코멘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난해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운동 기간 중 신문 광고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모 씨(56)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씨는 지난해 7월28일 한 종합일간지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안 제출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씨는 광고에서 ‘세월호 특별법입니까?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입니까?’, ‘유가족 뒤에 숨어 슬픔을 정치투쟁 도구화하려는 선동세력을 경계합니다’ 등의 문구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을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엔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 반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공천을 반대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 사무총장 배모 씨(68)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 씨는 지난해 7월15일 광주 광산을 지역구의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권 후보자를 비방하는 신문 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지탄받아 마땅한 허위사실 폭로자에게 이런 식으로 보상하는 것은 정치적 한탕심리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정치권 줄대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승리를 위해서는 경찰조직을 짓밟아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등의 비방성 광고를 종합일간지 3곳에 게시했다. 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로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