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논란’ 배우 이승연, ‘광고주에 1억 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2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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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준수사항: 계약기간 중 법령위반(마약복용, 간통, 사기, 폭행,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되는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우 이승연 씨(47)는 2012년 3월 주식회사 동양으로부터 광고모델 출연 계약서를 건네받았다. 1년간 새로 런칭한 패션잡화 제품 광고에 출연하는 대가로 광고주가 제시한 모델료는 4억5000만 원. 이 씨는 계약 체결 후 그해 1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홈쇼핑 방송에 출연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동양은 목표대비 평균 110%의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다.

문제는 이듬해인 2013년 1월 이 씨가 마약류인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벌어졌다. 이 씨가 더 이상 방송에 출연하거나 기존에 촬영한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광고주는 “준수 사항을 위반해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이 씨와 이 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회사 측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계약기간 중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로 투약했다”며 “계약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해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진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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