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정남이]주차장 부실관리 업주에 과태료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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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맞아 대형마트에 쇼핑을 갔다. 그날따라 고객들 차량이 많아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힘들었다. 주차장을 몇 바퀴 돌다 빠져나가는 차량을 발견해 겨우 주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주차 뒤 우연히 건물 기둥을 보니 ‘이 지역은 장애인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상해서 우리 차가 주차된 주차바닥을 몇 번이고 살펴봐도 장애인 표시가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안내문 표시가 부착된 그 부근의 주차면 바닥 모두를 보아도 장애인 표시그림이 보이지 않았다.

그날따라 마트 주차장에 직원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쇼핑을 그냥 할까 하다가 그래도 걱정이 돼 다소 불편했지만 안내데스크에 가서 직원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맞다고 했다. 마트 내 주차장 바닥의 장애인 표시가 오래돼 모두 지워져 있다는 것이다.

다시 주차장으로 올라와 차를 옮겼지만 마트 측이 왜 장애인 표시가 지워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방치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을 것이고, 도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을 텐데 말이다.

관계당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운전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시설물 관리자인 사업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으면 한다.

정남이 부산 연제구 고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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