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렴 교육’… 경조사 통지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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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 업무보고]
부패 막을 장관행동 강령 제정… ‘핑퐁 민원’ 권익위가 처리기관 조정

정부가 행정기관끼리 민원을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 민원’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장관행동강령’(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공무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민원 처리 중 3회 이상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 민원은 3만6000여 건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민원 접수 지연 기간이 평균 4.7일이나 됐다. 권익위는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되면 직접 처리 기관을 조정해 접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2.5일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위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정무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강의하면 강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조사 통지를 제한할 계획이다. 장관 취임 시에는 청렴서약을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장관행동강령을 도입해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모든 공무원이 일정 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 고위직 퇴직 후 취업이력 공시제 도입도 이날 보고했다.

국민소통 강화의 대책으로 규제개혁신문고와 안전신문고, 복지로 등 정부의 주요 포털 사이트를 국민신문고와 연계할 계획이다.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소통韓(한)마당’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공무원#청렴 교육#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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