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업무방해땐 구속수사… 반국가단체 해산 법적근거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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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 업무보고]
법무부 ‘법질서 확립’ 대책
초등 6학년에 헌법교육 실시… 아동학대-성폭력 사범 엄벌

법무부는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을 엄단하고, 다양한 계층에 헌법 교육을 강화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올해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질서 확립이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한 전제다. 법질서를 확립해 국가 재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헌정 사상 초유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 낸 법무부는 올해 위헌정당 해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우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비슷한 성격의 대체 정당 설립 행위를 막고, 친북사이트 등을 통한 선전·선동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안보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공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전문화하고, 과학수사 인력을 공안부서에 배치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어 대법원의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들이 해산되지 않고 처벌만 반복되는 관행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등이 2013년 5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목적단체로 확정된 단체들은 강제해산하고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논의 진척이 없이 여전히 계류 중이다.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명한 10여 개 단체는 계속 활동하고 있다. 황 장관은 지난해 2월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반국가사범 관련 단체들을 해산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관행 또는 부조리”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교육부와 함께 미래세대의 헌법가치 확산을 위해 올가을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가치 관련 내용을 포함해 본격적인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발한 유아·초등용 법질서 프로그램을 전국에 배포하고, 학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준법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법교육 테마파크인 ‘솔로몬 테마파크’를 통한 체험형 헌법교육의 기회도 넓혀 가기로 했다.

불법 시위와 불법 파업 등에 대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다. 특히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때리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실시한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최근 5년 동안 2번 넘게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 또 불법시위를 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정식 재판에 넘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경찰#폭행#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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