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란法 대상 축소… 조만간 의총 열어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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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이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인 언론인 등으로 확대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선 ‘김영란법’을 놓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김을동 최고위원이 ‘김영란법, 이대로는 안 된다. 1인 시위라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영란법’은 연좌제 성격이 강하고 지역에서 민원 청취도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인제 최고위원이 “입법 사항인 만큼 빨리 당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히자 김무성 대표는 “조만간 의총을 열겠다”고 정리했다. 앞서 이완구 원내대표도 “언론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며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언론인에게 ‘김영란법’을 들이대면 자칫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생명이 위협받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 적용 대상에 민간 부문이나 언론인까지 포함시켜 논란이 커진 만큼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새누리당#김영란법#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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