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반대 서명운동, 고소득자만 증세된다고? 시물레이션 돌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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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1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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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반대 서명운동.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증세반대 서명운동.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증세반대 서명운동

연말 정산 방식 변경으로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납세자연맹이 근로자 증세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한국 납세자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 개정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 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이를 무효화 하는 ‘근로자 증세반대 서명운동’을 21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에서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세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2시간여 만에 서명자 수는 1300명을 돌파했다.

연맹은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천만원의 경우 3만원, 8천만원은 33만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가 훨씬 크게 나타나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연봉 2천360만∼3천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17만원이 증세되는 '싱글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작년에 자녀를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은 세금 혜택이 34만원이나 줄고, 7천500만원을 버는 맞벌이 직장인은 세금을 75만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긴급 기자 회견을 열며 정부 차원에서 진화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말정산 폭탄’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면서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 자려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증세반대 서명운동. 사진제공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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