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구입 가격보다 올려 판매 시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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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1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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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설 연휴를 맞아 승차권 암표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코레일은 설 연휴에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스마트폰 앱 등에서 암표 구매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21일 코레일 측은 “설 승차권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해 판매했으며 인터넷 등에서의 불법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일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철도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과태료(1000만 원)와 벌금(20만 원 이하) 등의 처벌 받게 된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탑승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원래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물어야 하는 추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설 연휴 승차권 구매 시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주의하기 위해선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역 창구 또는 지정 판매대리점에서 철도승차권을 구매해야 한다.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정말 조심해야겠다”,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매번 승차권 구입 대란을 겪는 사람으로써는 솔깃하게 들린다”,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벌금 2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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