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인터넷과 암시장 등을 대상으로 담배 불법유통 행위 단속을 벌여 우모 씨(32)와 박모 씨(33), 신모 씨(34), 또 박 씨에게 담배를 대량 공급한 신모 씨(32) 등 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을 돌며 담배 총 3747갑을 사재기한 뒤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1갑당 2900원에서 4000원에 판매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와 신 씨는 인터넷 중고카페에 담배 판매글을 올려 사람들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씨는 중고카페에 올라온 담배 판매 게시글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연락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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