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 소급적용…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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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1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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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급적용
당정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 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은 총 다섯 가지다.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이번에 자녀세액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녀세액 공제 1인당 15만 원, 3인 이상 20만 원의 수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한다.

둘째, 종전 출생 입양 공제 100만 원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함 됨에 따라서 폐지키로 한 자녀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셋째, 독신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혜택 적용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표준세액공제 12만 원을 상향조정한다.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 보험료 세액 공제 12%를 확대한다.

당정은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 대해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법이 개정될 당시에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해서 마련된 약 9300억 원의 재원이 올해부터 자녀양육지원 및 근로 장려금 확대재원 1조 4000억 원의 일부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한다고 했지만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 명이나 많은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 개인별로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금년 연말정산 시에는 2012년 9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 계산표의 개정효과와 맞물려서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고 연말정산 세금폭탄 비판을 수용해 보완책을 마련키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발표에 앞서 당정 협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나성린 정책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당정 협의 내용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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