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3171갑 사재기해 160만원 챙긴 회사원 검거, 판매 어떻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1일 15시 46분


코멘트
“담배 많은데….”

회사원 우모 씨(32)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담배 관련 글이 올라오자 이런 댓글을 달았다. 누리꾼이 우 씨의 아이디를 검색해 휴대전화 번호를 찾아 연락을 해오면 담배 구매 의사를 타진했다. 누리꾼과 직접 만나 가격 인상 전에 사둔 담배를 시중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파는 식이다.

우 씨는 올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해 10~12월 대형마트를 돌면서 담배 3171갑을 사재기했다. 중고나라를 통해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산 뒤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담배를 사서 모으기도 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모 씨(32)로부터 담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그렇게 모은 담배를 누리꾼에게 두 차례 팔았고, 총 160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우 씨 뿐이 아니었다. 회사원 박모 씨(33)와 신모 씨(34)는 중고나라에 ‘한 갑에 40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리고 실제 판매했다. 이들도 지난해 11, 12월 동네 편의점과 슈퍼에서 담배를 각각 215갑과 361갑을 사재기해 둔 상태였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않고 담배를 팔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우 씨 등 4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