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북한에 벽지 무단 수출한 한국인 업자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1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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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이 북한에 벽지를 무단 수출한 한국인 업자를 체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치바(千葉) 현에 사는 한국 국적 권 모 씨는 2012년 12월 내장용 벽지 9t을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만 달러(약 2170만 원) 규모의 벽지를 일본에서 구입해 중국 다롄(大連)을 거쳐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당국은 벽지가 2012년 4월 당시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대대적 공사가 이뤄지면서 건물 보수용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일본은 지난해 북한과 납북자 재조사에 합의하면서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대북 송금 및 민간인 왕래가 일부 해제됐지만 대북 수출은 여전히 금지돼 있다. 권 씨는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권 씨가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자재 조달을 도와준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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