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수리비용이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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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1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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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사진=동아일보DB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사진=동아일보DB
2015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수리비용이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 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발표한 것 중 자동차와 관련된 것을 정리해보면 이달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km당 97g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입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덕분.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hybridbonus.or.kr)에서 구매 차량 정보를 등록하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된다. 보조금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한국환경공단(인천 서구 환경로 42)에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내용에 따라 배기량이 2000cc가 넘는 차량을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가 기존 6%에서 5%로 인하된다.

8일부터 대체부품 인증제가 시행됐다. 5월부터는 자동차 수리비용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관련 업체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7월 이후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주간에도 차량 앞면 주행등을 켜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

또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을 옮길 때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지원됐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를 통하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까지 차량을 무료로 끌어다 준다.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공하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올해로 끝난다.

한편,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신경써야겠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잘 알아두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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