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당선무효 해프닝… 재선거 불가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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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세칙 탓 무효표 빼고 계산… 당선인 뒤바뀔 가능성은 낮아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지난해 치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선거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무효판정을 받고, 재선거까지 치러야 할 상황에 처하자 전교조 내부는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3∼5일 치러진 집행부 선출 1차 투표에서 2만978표(50.23%)를 얻은 변성호 후보가 17대 위원장에 당선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변 후보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어 2위 후보와의 결선투표도 치르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는 집계 오류. 전교조 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표(851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4만1760표)를 기준으로 득표율을 계산했다. 노동조합법 16조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고, 임원 선출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원 선거는 일종의 총회인 만큼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위원장에 당선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자체 규정을 통해 지금까지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득표율을 산출해 위원장을 뽑았다. 단지 과거에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늘 결선투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무효표 포함 여부에 따라 변 후보의 과반 득표 여부가 달라지면서 잘못 만든 규칙이 드러난 것이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9일부터 이틀간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재선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합원들의 변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어서 당락이 뒤바뀔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열 ryu@donga.com·임현석 기자
#전교조 위원장 당선무효#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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