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금리 최대 5%P 내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기간별 가산금리 1%P안팎 인하… 국민-우리은행은 1월중 시행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연체하면 약정금리에 추가되는 연체가산금리가 3월까지 1%포인트 내외로 낮아진다. 연체금리 상한선도 최대 5%포인트까지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14개 은행이 연체가산금리를 1%포인트 내외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각 은행들에 저금리 기조를 감안해 연체가산금리를 낮춰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연체가산금리는 연체 기간에 따라 약정금리에 추가로 붙는 금리를 의미한다. 가령 연 4%의 금리로 돈을 빌린 뒤 원리금 납부일을 어기면 1개월까지는 7%, 1개월 초과부터 3개월까지는 8% 등의 금리가 추가로 붙는 식이다.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다르다.

국민 농협 신한 외환 전북 제주 하나 등 7개 은행은 연체 기간에 따라 7∼9%씩 부과하던 연체가산금리를 각각 6∼8%로 낮출 방침이다. 나머지 경남 광주 부산 산업 수출입 씨티 우리은행도 1%포인트 내외로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약정금리와 연체가산금리를 합한 총 연체금리의 상한선도 조정된다. 은행권에서 연체 상한율이 21%로 가장 높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최대 5%포인트까지 연체상한율을 낮출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3%포인트, 신한 우리 등 9개 은행은 2%포인트까지 연체금리 상한선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7∼21% 부과되던 총 연체금리는 15%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감원은 연체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1억 원을 연 8%의 금리로 빌린 대출자가 4개월간 원리금 납부를 연체하면 이자 부담은 현재 533만 원에서 492만 원으로 41만 원(7.7%) 낮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3월까지 은행들의 연체가산금리가 낮아질 예정”이라며 “높은 연체금리로 이자 부담을 느껴 온 대출자들의 고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