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준석 탈출당시 선내대기방송 123정까지 들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0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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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70) 등 세월호 선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0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선장 등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6년을, 나머지 선원 14명은 징역 5~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선장 등 간부 선원 4명에 대한 살인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퇴선명령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퇴선명령이 없었다면 선장 등이 위급한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바람에 다수의 승객이 숨져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사실상 퇴선방송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45분 123정이 세월호 조타실 밑에 접안당시 촬영된 동영상에는 헬기소리, 해경직원 고함, 정체불명의 소리 등 3개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직원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이 선장 등 선원 8명은 조타실에서 123정으로 탈출하던 상황이다. 촬영장소인 123정과 세월호 조타실은 5~10m정도 거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체불명의 소리를 분석한 결과 선내 대기방송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퇴선을 명령하는 방송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선장 등은 탈출 직전 두 차례에 걸쳐 퇴선을 명령했다고 맞서고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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