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김우주, 85년생 11월생 힙합가수… 발라드 가수 아닌 ‘동명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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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0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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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사랑해’를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30)가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동명이인’이라고 해명했다.

20일 오후 김우주의 소속사 스페이스 사운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가수 김우주의 소속사입니다. 오늘 오전 보도된 병역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우주는 ‘사랑해’, ‘좋아해’의 김우주가 아닌 85년 11월 생 김우주(동명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속사에서 직접 부장검사님께 통화한 뒤 확인된 결과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스페이스 사운드 측은 이날 오전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김우주 보도와 관련해 소속 가수 김우주가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오해를 받자 이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주는 85년생 11월 생으로 다른 소속사의 힙합그룹 멤버로 밝혀졌다. 스페이스 사운드 소속 발라드 가수 김우주는 85년 8월 생이다.

한편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르면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정신병 증세를 털어놨다.

이로 인해 김우주의 담당의사는 김우주가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판단해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이후 김우주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냈고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병역기피 김우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병역기피 김우주, 발라드 가수인 줄 알았다”, “병역기피 김우주, 잘못 알고 있었네요”, “병역기피 김우주,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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