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미리 보고 잘 챙기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0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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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100만 원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10만 원 이상 자동차 수리비용 발생시 정비업체들의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발표한 것 중 자동차와 관련된 것을 정리해봤다.

우선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입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덕분이다. 현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량은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GDI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와 프리우스 V, 렉서스 CT200h,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등 5종이다.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ybridbonus.or.kr)’에서 구매 차량 정보를 등록하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된다. 보조금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한국환경공단(인천 서구 환경로 42)에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내용에 따라 배기량이 2000cc가 넘는 차량을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가 기존 6%에서 5%로 인하된다. 현대차는 그렌저 제네시스 에쿠스 모하비 등의 판매 가격을 36만 원~134만 원 내렸다. 한국GM은 말리부 캡티바 알페온 카마로 등을 31만 원~46만 원 인하했다. BMW코리아는 5~7시리즈, GT, M카 등을 40만 원~100만 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클래스와 S클래스 가격을 40만 원~200만 원 낮췄다.

8일부터 대체부품 인증제가 시행됐다.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기업 독일 보쉬그룹의 한국법인 한국로버트보쉬 관계자는 “순정품은 아니지만 성능이나 품질이 인증된 대체부품을 활용하면 소비자들의 자동차 수리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5월부터 자동차 수리비용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관련 업체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달 중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11년 6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이 시행된 뒤 교통사고가 늘었다고 본다. 운전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7426건에서 2012년 9247건으로 24.5% 높아졌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긴급용 불꽃신호기를 이달 말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판매가 제한됐다. 불꽃신호기는 야간에 500m 후방에서도 차량 식별이 가능해 갓길에 서 있는 차량을 박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7월 이후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주간에도 차량 앞면 주행등을 켜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을 옮길 때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지원됐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를 통하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까지 차량을 무료로 끌어다 준다. 다자녀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공하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올해로 끝난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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