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라드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 의혹 해명 “그 김우주 아냐”…알고보니 ‘동명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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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0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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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페이스 사운드 소속 발라드 가수 김우주
사진=스페이스 사운드 소속 발라드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 혐의 김우주

‘사랑해’를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30)가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 ‘동명이인’이라고 해명했다.

김우주의 소속사 스페이스 사운드는 20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가수 김우주의 소속사입니다. 오늘 오전 보도된 병역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우주는 ‘사랑해’ ‘좋아해’의 김우주가 아닌 85년 11월 생 김우주(동명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속사에서 직접 부장검사님께 통화한 뒤 확인된 결과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스페이스 사운드 측은 이날 오전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김우주 보도와 관련, 소속 가수 김우주가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오해를 받자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주는 85년생 11월 생으로 다른 소속사의 힙합그룹 멤버다. 스페이스 사운드 소속 김우주는 85년 8월 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증세를 호소했다.

이로 인해 김우주의 담당의사는 김우주가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바 있다.

이후 김우주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았다.

병역기피 혐의 김우주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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