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40→30년 단축, 국토부 “열악한 공동주택 조기 정비”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1월 20일 15시 53분


코멘트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면서 조정받는 1987~1991년 준공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면서 조정받는 1987~1991년 준공 공동주택
오는 5월부터 현행 40년인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조정되면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각각 2~10년 앞당겨진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재건축 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 상한이 30년으로 단축된다. 국토부는 “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단축 이유를 전했다.

이에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설비‧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기준 개선과 함께 재건축 연한도 단축해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직접 대상이 되는 세대는 전국 기준 108만 1000세대로 서울의 경우엔 24만 8000세대다. 강남지역이 14.9%, 그 외 지역이 85.1%를 구성해 지역 전체에 골고루 분포했다.

재건축에 필요한 안전진단도 합리화된다.

현행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에 편중된 평가로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 해소 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주택의 구조안전 제고와 함께 주민불편도 해소하기 위해 종래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의 E등급 판정에는 타 항목의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에 재건축이 급증할 우려에 대해 “재건축은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사업을 완료하는데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된다”면서 “특히 90년대 이후 지어진 중고층 아파트는 이미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 확보도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일시에 재건축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축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