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혐의’ 임영규 집행유예 2년…과거 발언 재조명 “2년만에 165억 탕진, 알코올성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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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0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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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집행유예’

배우 임영규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알코올성 치매를 고백한 발언이 재조명 받았다.

임영규는 과거 종편 JTBC ‘연예특종’과 인터뷰에서 이혼 후 잇따른 사업 실패로 인해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당시 임영규는 “2년 만에 165억 원을 탕진했다”라며 “술 없이는 하루도 잘 수 없어서 알코올성 치매에 걸렸다”고 털어놨다.

이어 임영규는 “그로 인해 폭행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라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힘든 상황을 전했다.

한편, 임영규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임영규 집행유예/JTBC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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