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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 기피 김우주, ‘정신질환자 행세’ … 어떻게 밝혀졌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0 16:19
2015년 1월 20일 16시 19분
입력
2015-01-20 15:25
2015년 1월 20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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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병역 기피 김우주’
가수 김우주의 병역 기피가 논란이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한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2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정신병 진단서를 받아 현역병 복무를 고의로 회피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등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담당 의사가 환청과 불면증상 등이 있다고 보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했고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김우주는 이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병역을 기피한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가 2012년부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우주는 그룹 올드타임의 멤버로 지난 2005년 데뷔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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