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집행유예 2년, 지금껏 무임승차·택시기사 상해·주점영업 방해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1월 20일 14시 12분


코멘트
탤런트 임영규
탤런트 임영규
탤런트 임영규 씨(59)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영규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쯤 약 30분 동안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툼을 벌였다.

또한 임영규 씨는 주변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자리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해 주점영업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

폭력 등 전과 9범인 임 씨는 이밖에 지난해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바 있다.

또 지난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