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추행 혐의’ 교수 수업 중단했는데…월급 지급, 성과급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0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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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54·구속)가 지난해 10월부터 수업을 중단했는데도 학교 측이 석 달 동안 급여 23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교수는 지난해 12월 3일 구속수감됐지만 그달 치 월급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본보 취재결과 서울대 본부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강 교수의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교수는 지난해 11월 말 사표를 제출했다 반려되고 현재는 직위해제돼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서울대 측은 “지난해 12월 22일 검찰이 기소한 이후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으며 그 때는 이미 12월 월급이 지급(17일)된 다음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수업하지 않았고 12월엔 구속까지 됐지만 사표가 처리되거나 직위해제 되지 않았으니 정상 지급이라는 의미다. 학교 측은 환수에 나설 계획도 없다.

반면 강 교수가 소속된 자연과학대는 성추행 혐의가 알려지자 연말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대 각 단과대는 본부에서 예산을 편성받아 교수·조교들에게 매년 말 성과급을 지급한다. 강 교수는 4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250여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자연대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를 취소했다. 서울대 연구처에 따르면 현직 교수에게 연말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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