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 기피 불구속기소… “귀신 보여” 응급실行,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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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0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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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가수 김우주가 병역 기피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 씨(3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우주는 진료를 받을 때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을 보고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등의 거짓말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는 거짓말로 발급 받은 병원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 결국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한편 김우주는 지난 2005년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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