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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0 14:57
2015년 1월 20일 14시 57분
입력
2015-01-20 10:00
2015년 1월 20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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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임영규.
탤런트 임영규 씨(59)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영규 씨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고려했다.
앞서 임영규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쯤 약 30분 동안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툼을 벌였다.
또한 임영규 씨는 주변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자리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해 주점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폭력 등 전과 9범인 임 씨는 지난해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또 지난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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