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의붓딸 살인사건’ 자료집 나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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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검사장 봉욱)이 아동학대 관련 자료집 400부를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살인죄로 처벌 받기까지 수사 과정 및 결과가 담겨 있다.

총 494쪽에 이르는 자료집에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 사건의 내용, 수사와 공판 개요, 사건 의의, 수사자료(부검감정서,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자료, 공소장, 부착명령청구 및 변론 병합신청서, 보도자료) 등이 적혀 있다.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의 증거설명서, 구형의견서, 구형 관련 프레젠테이션, 양형의견서, 1심 판결문, 판결 분석보고, 항소장,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과 관련한 항소이유서, 법의학자의 감정서, 항소심 의견서, 항소심 판결문도 들어 있다.

미국 독일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자료와 함께 영국 ‘대니얼 펠카 사건’(2013년 8월 4세 아들을 지속적으로 구타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 판결문 원본과 더불어 울산 계모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 내용을 실었다.

김형준 울산지검 형사2부장은 책 머리말에서 “울산 계모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이 제정됐고 아동학대 범죄의 인식 전환이라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국 도서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자료집을 배포했다.

계모 박모 씨(41)는 2013년 10월 24일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붓딸 이모 양(당시 7세)을 35분 동안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어 다시 25분간 가혹하게 폭행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렸으며, 결국 이 양은 장기 손상 등으로 숨졌다. 울산지검은 박 씨를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부산고법은 항소심에서 “박 씨가 주먹과 발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어린 생명을 빼앗은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행태”라며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숨진 이 양의 친부(47)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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