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병사에 최대 1억 보험금… 안전 대책은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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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업무보고/국방]
사병월급 일부 年5%대 고금리 적립… 전역때 찾는 ‘희망준비금’ 본격시행

올해부터 군 복무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병사에게 최대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시중보다 약 2배 높은 금리로 월급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받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준비금’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국방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장병복지 개선안을 보고했다.

병사 상해보험 제도에서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다. 정부는 군인복지기금 중 42억 원을 올해 병사 상해보험 예산으로 편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와 다음 달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살한 병사는 상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자살한 병사의 유족에게 주는 사망위로금은 종전 500만 원에서 올해 1500만 원으로 인상했다.

희망준비금은 병사 월급 중 5만∼10만 원을 시중은행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적립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전역 때 최대 24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은행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으로 금리는 시중금리의 약 2배인 5.25∼5.4%에 이른다. 현재 희망준비금에 적립하는 병사는 2만6000여 명이다.

목숨을 잃은 병사에게 보험금을 주는 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선 이런 계획이 다뤄지지 않았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희망준비금#보험금#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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