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보안 프로그램 없이 온라인 금융거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금융위, 다운로드 의무조항 삭제

앞으로 온라인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방화벽이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내려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기존 전자금융 감독규정의 보안 프로그램 다운로드 의무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금융회사가 해킹 등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 소비자의 PC나 휴대전화 등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이 없어지면 앞으로 금융 소비자들은 인터넷, 모바일로 금융거래를 시작할 때 방화벽과 키보드 보안, 공인인증서 등을 내려받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감독규정은 금융사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3월경부터 적용된다.

보안 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은 이용자가 전자금융 거래를 하다 금융사고가 나도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금융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보안 프로그램#온라인#금융거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