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파이시티’ 피해자에 배상…최대 원금 80%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9일 14시 41분


코멘트
우리은행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해주기로 했다. 파이시티 신탁상품 투자자는 원금의 80%가량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우리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의 배상액 40%, 파이시티 부지매각에 따른 회수금액 30%, 기존 투자 회수금액 등을 모두 합치면 피해자들은 투자금액의 최대 80%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시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자리에 오피스빌딩, 쇼핑몰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대형 개발사업이었다. 2005년부터 추진되며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사업이 표류했다.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한 시행사 ‘파이시티’는 2011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피해도 발생했다. 2007년 8월 대한투자신탁운용(현 하나UBS자산운용)이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고, 우리은행이 당시 이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1459명에게 1900억 원어치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특정 주식이나 회사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해 달라고 맡기는 금융상품으로 원금은 보장되지 않으나 ‘개인맞춤형 상품’이라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끈 바 있다.

금감원은 파이시티 신탁상품 판매과정을 특별 검사한 결과 불완전판매 정황을 적발해 지난해 9월 우리은행에는 기관주의를, 이순우 전 행장에게는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는 또 우리은행이 낙관적인 수익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투자위험성은 단 두 줄만 언급하는 등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은행이 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원금의 30~4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통보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