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김영란법, 현실적으로 다듬어야”…언론인 제외 시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9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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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동아일보 DB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동아일보 DB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리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월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 문제 대한 고민을 하겠다. 소관 상임위를 떠나서라도 이 문제는 원내 지도부 간에도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본질적으로 가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안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언론의 취재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언론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를 뒤엎고 침해하면서까지 추구해야 될 정도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있는가 등 여러 측면에서 고민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관련해 “2월 국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야당과 협력해 다른 것을 양보하더라도 경제·민생 법안은 얻어내야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꼭 처리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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