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V40, 거짓 광고 “있지도 않은 옵션을 있는 것처럼”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월 19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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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자동차코리아가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포함되지도 않은 편의사양을 포함된 것처럼 광고해 차량을 팔아오다 적발 당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브로슈어를 통해 ‘2013년 식 V40 차량’에 대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장치가 장착돼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광고를 했다.

하지만 볼보자동차코리아가 판매하는 ‘2013년 식 V40 차량’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장치가 장착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당시 V40 모델을 출시하고 브로슈어를 통해 10개 안전 항목에 대해 설명했지만 실제로 차량에는 9가지 항목만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량 구매자들은 실제 차를 인도받을 때까지도 해당 기능이 없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있어 차량 운행의 편의성 및 안전성이 더 우수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다”라고 경고했다.

볼보 측은 이에 따라 거짓광고 시정과 함께 중앙일간지에 시정 명령을 1차례 게재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수입상품에 대한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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