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신청…폭행 혐의 무려 5건? “상습폭행 아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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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6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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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신청’

경찰이 ‘인천 송도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 A씨(33·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어린이집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어린이집 가해 교사 A씨는 이번 폭행 혐의 외에도 추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원아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2건과 원아·학부모들의 증언 2건 추가 등 5건을 확보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내일 중 실질심사를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또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일로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조치를 받았다. 향후 어린이집 시설폐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편, A씨는 8월 오전 12시 5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원생 B양(4)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양이 식판에 김치를 남겨오자 이를 억지로 먹이다 B양이 김치를 뱉자 오른손으로 B양의 왼쪽 뺨을 강하게 때렸다. 이러한 장면은 어린이집 CCTV에 포착됐다.

A씨는 이러한 혐의로 15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그 이유에 대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샀고, 양 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 은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B양을 친 부분은 인정했지만, 추가 폭행 혐의 등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A씨는 B양을 때린 이유에 대해선 “아이가 김치를 뱉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신청/KBS, 영상 캡쳐화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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